부동산 정보 공유 🙂 부동산 실명제를 알아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공유 🙂 부동산 실명제를 알아보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간단한 기본정보라든가 상식만 알았다면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부동산정보공유이고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를 알아보려고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의 물건을 반드시 실제 소유자의 이름만으로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이행하기 전에는#부동산 거래를 할 때#명의 신탁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서 실제 이름과 달리#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었답니다.그러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납부 의무 사항을 회피하게 되고, 지금은 부동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조리한 결과까지 불렀대요 이는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며 탈세뿐 아니라 음성 불로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대요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에 따른 조세 등 의무 부담은 없이 재산권 행사만 할 수 있는 명의 신탁은 불법 거래 형태가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열품이 만연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서 투기로.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합니다 다만 부동산 실권자 명의의 등기에 관리에 관한 법률인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원칙 금지되었지만,종종 부동산 명의 신탁 또는 부부 간의 명의 신탁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에는 탈세와 강제 집행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5년 7월 하루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전세권에서 저당권, 그리고 지상권 등 모든 물건을 명의 신탁을 이용하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고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의 30%에 준하는 과징금이 붙어 과징금 부과 뒤에도 실명 등기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 가격의 10%, 그리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20%#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 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지만 이유도 없이 이를 행하지 않는 세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했으며 이와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세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그러자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가 근본적으로 봉쇄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볼 때마다, 아니 읽고 쓸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정말 어려워서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그래도 이렇게 한번쯤 읽어놓은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죠?